뉴시스

은행권, 태풍·화재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나서

입력 2019.09.23. 16:30 댓글 0개
태풍 '타파',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 대상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17호 태풍 '타파'(TAPAH)의 영향으로 '태풍경보'가 발령된 22일 오후 수영구 남천동매립지 방파제가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2019.09.22.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은행권이 제17호 태풍 '타파'와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섰다.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도래시 대출금 상환을 연장해준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번 태풍과 화재 피해 고객을 상대로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 이내까지 대출해준다. 사업자에 대해서는 운전자금으로 최대 5억원, 시설자금으로 피해시설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기존 대출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가계대출은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 이자를 면해준다.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우리금융그룹도 3000억원 한도로 다음달 31일까지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해주고,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해준다. 개인에는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분활상환 납입일도 유예받을 수 있다.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늦춰준다.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기록도 삭제한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화재 잔화작업을 하고 있다. 2019.09.22. park7691@newsis.com

신한은행도 피해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억원, 개인을 대상으로 3000만원 이내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지원 규모는 모두 2000억원이다.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

NH농협은행도 기업자금과 농식품기업자금 5억원, 가계자금 1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 이내이며 가계자금은 5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고 1.0%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농업인의 경우 1.6%포인트까지 우대받는다.

이미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최종 이자상환일로부터 12개월 기간 동안의 이자 납입도 유예해준다. 만기 도래시 재연장, 기한 연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hach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