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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한부모 가족 위한 육아지원법 발의
입력 2019.09.23. 14:26 수정 2019.09.23. 14:26 댓글 0개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은 사실상 혜택에서 제외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23일 한부모 가족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보험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가 제도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부모 가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10.9%(215만8천 가족)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경상소득(354만2천원)은 양부모가족 소득(695만6천원)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2018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자녀는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24.7%로, 같은 경우 양부모 자녀(9.5%)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한부모 육아휴직 시 최초 3개월의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해 양부모의 두 번째 휴직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0년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한부모가 신청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한부모가 실직과 빈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및 가족 돌봄 제도에 있어 한부모의 특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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