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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중 또 음주사고 낸 20대 실형

입력 2019.09.23. 13:27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B(22·여)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과 함께 1년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C(61)씨의 승합차 옆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C씨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으며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그는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고속도로 상에서 급진로 변경, 급제동 등을 반복하며 위협 운전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번번이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며 수사기관을 기망한 점, 무면허로 3차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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