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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술 마신 남성 폭행한 2명 실형·벌금

입력 2019.09.23. 11:36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함께 폭행한 2명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 B(2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C(20)씨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불만을 품고 경남 양산시의 술집 옥상으로 불러내 B씨와 함께 밀대자루 등으로 폭행해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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