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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도박자금 관리한 30대 징역 10개월

입력 2019.09.23. 10:44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공범과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가 하면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기간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242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해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다른 사람의 접근 매체까지 대여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A 씨가 분담한 실행 행위의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다. 입금받은 전체 도박 자금도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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