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내년부터 국회·법원·헌재·선관위도 '국민제안' 받는다

입력 2019.09.23. 09:36 댓글 0개
행안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합동민원센터 확인·점검 권한 권익위에 위탁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도 국민 제안을 접수받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민제안 처리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말한다.

피해 구제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으로 제한하는 청원법상의 '청원'이나 국민소통 강화 목적으로 30일간 20만명 이상 추천이 이뤄지면 답변하도록 돼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엄연히 다르다.

국민 제안은 현행법상 국민제안 제출·처리 기관을 행정으로 한정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만 국민제안이 접수·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대 권한인 입법과 사법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도 국민제안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정부합동민원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이 곳에서 상담·안내한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확인·점검하도록 행안부 장관의 권한을 권익위원장에게 위탁했다.

당초 검토해왔던 국민제안 제출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고 국민제안 중 심사를 거쳐 채택된 '채택제안'에 대해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특별승급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행안부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 대신 '개인'으로 변경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또 현재는 채택제안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면 상여금만 지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이견이 있어 추가 실무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제외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