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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제도
입력 2019.09.22. 13:07 수정 2019.09.22. 13:28 댓글 0개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입소하기 전에는 갈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까운 친·인척 집에 머무는 것조차 꺼려했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시숙소 지원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제도란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숙소지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식사, 기타 생활용품도 예산의 20%내외로 지원이 가능하다.
필자가 근무하는 담양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일부 피해자들이 남편을 처벌하기는 싫지만 당장 무서워서 떨어져 있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런 경우 임시숙소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임시숙소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기 바란다.
첫째, SNS·인터넷 등에 현재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올려서는 안된다. 만약 임시숙소의 위치가 인터넷 등에 노출될 경우 가해자가 그 위치를 파악하고 추가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추후에라도 이 내용이 다른 범죄에 악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대상자가 임시숙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음주만취자는 임시숙소에 연계가 금지된다. 이 대상자들은 자기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성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시숙소로 연계는 불가능하며 병원 이나 관련시설로의 입원절차가 필요하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들에게 권역별로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거처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 숙소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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