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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기간 만료 임기제 공무원 해고 정당"

입력 2019.09.22. 05:30 댓글 0개
"기간제법 적용할 수 없어"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근무 기간이 만료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해고 통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A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 B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1일 B자치단체에 채용(일반 임기제)됐다. 임기는 2년이었다.

A씨는 2016년 7월31일 근로계약이 갱신돼 근무 기간이 2018년 7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B자치단체는 2018년 7월12일 A씨에게 같은 달 31일자로 근무 기간이 만료됨을 통지했다.

A씨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데 B자치단체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통지로 해고했다. 이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취득했는데 B자치단체는 통지로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했다.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정 기간만 근무하도록 돼 있다"며 "만일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기간제법이 적용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2년을 초과해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기제 공무원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는 지방공무원법이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는 형태의 임기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초과 사용 행위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자치단체가 A씨를 채용하기 전 공고했던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에도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이내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해 정한 내용은 없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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