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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7년 만에 증가···지난해 3만6054건 접수
입력 2019.09.21. 09:0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이혼 소송이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 규모는 총 16만88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이혼 소송은 3만6054건 접수돼 7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이혼 소송은 2011년 4만5990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7년 3만5651건으로 최저점을 찍었지만, 지난해 다시 1.1% 증가했다.
전체 이혼 사건은 총 10만8684건이었으며, 20년 이상 함께 산 황혼 이혼이 33.3%(3만632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0~4년 신혼부부(21.4%)가 뒤를 이었으며 ▲5~9년(18.5%) ▲10~14년(14.3%) ▲15~19년(12.5%) 등으로 나타났다. 과반인 5만7615쌍(53.9%)이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였다.
행정 사건은 지난해 총 4만7930건이 접수돼 지난해(4만9777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난민사건이 총 5100건으로 전체 10.6%를 차지했다.
소년보호 사건은 총 5만2148건 접수됐다. 절도가 34.9%(1만162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12.6%) ▲사기(9.6%) ▲도로교통법(5.7%) ▲상해(4%) 등이 뒤를 이었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술 취해 소주 30병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 벌금형 [그래픽=뉴시스]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4.04.19. 사진 뉴시스 DB.[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술에 취해 음식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 30병을 집어던진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후 11시30분께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음식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소주병 30개가량을 꺼내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재 수리기능자 한식목공(소목수) 자격을 가진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향후 국가무형문화재로 선발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의 해제사유는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및 확정'인 점 등에 비춰 위 사정만으로 선고유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홍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반복해 음식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바, 업무방해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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