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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핀셋 규제 때문에'···같은 지역 내서도 '희비' 교차

입력 2019.09.20. 14:18 댓글 0개
규제 vs 비규제, 청약경쟁률·집값 상승률 격차
"규제지역 청약·대출·보유세 부담 등 영향"
수도권은 안양, 지방은 부산이 대표적 지역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주택 시장에 대한 정부의 핀셋 규제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청약경쟁률과 집값 오름폭이 큰 차이를 보여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양시,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대표적이다.

2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간 경기 안양시 청약경쟁률을 보면 규제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경쟁률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안양은 지난해 8·27 부동산 대책으로 2개구(만안구·동안구) 가운데 동안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9월 만안구에서 분양한 '안양KCC스위첸'은 1순위에서 평균 32.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반면 동안구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한 자릿수 경쟁률에 그쳤다. 한양수자인평촌리버뷰 4.98대 1, 비상자이아이파크 4.81대 1, 평촌래미안푸르지오 4.43대 1 등이다.

집값 상승률에서도 차이가 났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만안구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3.3㎡당 3.94%(1342만원→1395만원)을 보인 반면 동안구는 0.61%(1626만원→1636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부산의 경우 올해 1~8월 분양한 14개 단지 중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3개 단지가 모두 비규제 지역에서 나왔다. 부산은 지난해 하반기 기존 조정대상지역 7개구(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부산진구·기장군) 중 4개구가 해제돼 현재 3곳만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부산진구) 60.82대 1, 래미안연지어반파크(부산진구) 13.03대 1, e편한세상시민공원1단지(부산진구) 11.84대 1 등의 순으로, 상위 3위권을 비규제지역인 부산진구에서 싹쓸이했다.

올해 들어 시세가 상승한 6개구 가운데 수영구를 제외한 5개구도 비규제 지역이다. ▲동구 9.81%(886만원→973만원) ▲부산진구 1.25%(875만원→886만원) ▲수영구 1.08%(1289만원→1303만원) ▲남구 0.74%(1078만원→1086만원) ▲사상구 0.28%(698만원→700만원) ▲연제구 0.27%(1093만원→1096만원) 순이다.

업계에선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요건이나 대출제한, 보유세 증가 등의 부담이 있는 만큼 일부 수요가 이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9·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분양권 전매 기간도 최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도 비조정대상지역 대비 10%씩 줄어든 각 60%,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적용 등 고려해야 할 변수도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핀셋 규제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규제 여부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다르게 나타나는 곳이 있다"며 "변수가 적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높은 청약경쟁률과 집값 상승세를 보이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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