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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불안감 조성···"고려고 현수막 철거해야"

입력 2019.09.20. 14:11 댓글 3개
관할구청인 북구에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신고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시험지 사전유출 의혹과 상위권 특별관리, 학사행정 부실 등의 논란을 낳고 있는 광주 고려고가 교육청 감사 결과에 반발, 20일 '근조 현수막' 등을 학교 곳곳에 내걸었다. 2019.08.20goodchang@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시험지 사전 유출 등으로 논란이 인 고려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관할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를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고려고가 위치한 광주 북구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려고가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 지난달 17일부터 학교 체육관 외벽과 인도 현수막 게시대 등에 불법 현수막 10여 점을 게시했다"며 "최근 학교 내부에도 현수막을 추가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 중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학교측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관련 법에는 해당 현수막이 공중에 계속 노출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현수막을 교내·외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철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등에도 어긋난다"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의 신고에 대해 북구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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