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日銀총재, 마이너스 금리해제 판단 "춘투 임금 타결을 큰 재료로 삼아"뉴시스
- [속보] 일본은행 총재 "예금·대출 금리,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뉴시스
- [속보] 일본은행 총재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 계속"···가파른 금리 상승 견제뉴시스
- [속보] 일본은행 총재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그 역할 완수했다"뉴시스
- [속보] 최상목 "배당 확대 기업 주주,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뉴시스
- [속보] 최상목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 법인세 완화"뉴시스
- [속보] 윤 "서울 혁명적 변화··· 글로벌 톱도시로 만들것"뉴시스
- [속보]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17년만 금리 인상뉴시스
- [속보] 정부 "응급 진료 과정서 발생하는 대기시간도 추가 보상할 것"뉴시스
- [속보] 군, KF-21 공중급유 비행시험 첫 성공뉴시스
학생들에 불안감 조성···"고려고 현수막 철거해야"
입력 2019.09.20. 14:11 댓글 3개【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시험지 사전 유출 등으로 논란이 인 고려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에 반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관할구청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를 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고려고가 위치한 광주 북구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려고가 광주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 지난달 17일부터 학교 체육관 외벽과 인도 현수막 게시대 등에 불법 현수막 10여 점을 게시했다"며 "최근 학교 내부에도 현수막을 추가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 중에는 '광주교육 사망',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적조작 사실이면 학교를 폐교하겠습니다' 등 교육청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학교측 주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과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 관련 법에는 해당 현수막이 공중에 계속 노출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현수막을 교내·외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허가 배제대상이더라도 표시·설치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즉시 철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헌법 제31조 '교육받을 권리' 등에도 어긋난다"면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정서적인 불안감에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체의 신고에 대해 북구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1광주 청년 500명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최대 200만원..
- 2[무등 60초] 이낙연 vs 민형배···광주 광산을 '..
- 3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주택수 제외···"최대 4..
- 4"더 어려운 이웃 위해···" 70대 어르신이 건넨 70만원 봉..
- 5화장 집착男 "외모때문에 왕따 당했다" 충격 사연..
- 6광주 도심 아파트서 불···거주자 40대 사망..
- 735년간 환자 돌본 간호사, 부산시 표창장 수상..
- 8경찰, 민주당 광주 동남을 안도걸 예비후보 압색..
- 9금융위 "PF대출 만기 분산···급격한 충격 가능성 낮아"..
- 10양산을 김두관-부산 금정 박인영,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