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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유승준, 파기환송심 오늘 첫 변론···양측 입장은

입력 2019.09.20. 06:00 댓글 0개
지난 7월 대법 파기환송 이후 첫 기일
유승준·유관기관 등 양측 입장 밝힐 듯
대법 승소 취지대로 확정시 실무 영향
【서울=뉴시스】 가수 유승준씨 (사진=SBS 제공)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씨에 대한 법원의 4번째 심리가 20일 본격화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지난 7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사증발급을 거부한 당시 행정 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라서 병무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의 경우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한 '처분'이 아니고 행정기관 내부 '지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의 결정은 유씨에게 통보도 안 한 채 행정 내부전산망에 입력한 것일 뿐이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다시 사증발급 절차를 밟게 된다. 아울러 관련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은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영사관이 바로 사증발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 이 경우 실무적인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며 "(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며, 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10여년 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고, 영사관은 유씨 아버지에게 전화로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증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유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금지 결정 제소기간 내 불복하지 않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됐다"면서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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