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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안 발의' 전남도의회 농어민수당 조례안 심의 진통 예고

입력 2019.09.19. 15:34 댓글 0개
지급대상·규모 이견 농민단체 천막농성 돌입
농수산위원회 병합 심의…대안 조례안 발의 예정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의회가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전남도와 도의회, 주민청구 등 3개 안이 이례적으로 발의돼 진통이 예상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8일 농민단체와 지급대상과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 전남도의회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 등은 주민청구조례안대로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해 충돌도 예상된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오는 20일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 심의한다.

현재 도의회는 농어민 수당과 관련된 3개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무안=뉴시스】배상현기자= 민중당 전남도당과 한국농민회총연맹광전연맹,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어업인연합회 전남본부, 전남진보연대 6개 광역단체는 19일 전남도의회 앞에서 주민청구조례대로 전남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를 개최했다. 2019.09.19 praxis@newsis.com

전남도안과 정의당 이보미라 의원이 발의한 도의회안, 주민청구발의안 등 3가지로 핵심 쟁점인 지급 규모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지급 규모는 주민발의와 도의회 발의는 연간 120만원, 전남도 발의는 60만원이다.

지급대상도 전남도는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한 반면, 도의회 발의안은 농민과 어업경영체 경영주를 주장하고 있다.

전남도안은 24만3000여명의 경영주에 대해 연 60만원씩으로 환산했을 경우 1459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도의회안은 농민 32만3000여명과 어업경영체 경영주 2만3000명에게 연 120만원씩을 환산하면 4173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민중당과 농민단체가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는 농민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농민'으로 하고, 어민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중당 주장대로 32만3000명의 농민들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하면 388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개 발의 조례안을 통합으로 심의한 뒤 상임위 자체적으로 대안발의를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이견이 예견돼 진통이 예상된다.

민중당을 중심으로 물리적 압박도 하고 있다.

민중당 전남도당과 한국농민회총연맹광전연맹, 민주노총전남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어업인연합회 전남본부, 전남진보연대 6개 광역단체는 이날 전남도의회 앞에서 주민청구조례대로 전남농·어민수당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도민대회를 개최했다.

또 도의회 폐회 때까지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은 "3개 발의된 조례안을 병합해 대안발의 조례안을 만들 것이다. 지급 규모와 대상에 대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협약을 한 상태여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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