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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지그재그 운항한 예인선 선장 적발

입력 2019.09.19. 14:07 댓글 0개
술취한 60대 선장 134t 예인선 몰고 8.3㎞운항
여수항만VTS,급격한 변침과 항로밖 이탈 확인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0시 23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슬래그 매립장 앞 해상에서 부산선적 예인선 J 호(134t·승선원 4명) 선장 A (61) 씨를 음주 운항(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9.09.19. (사진=여수해경 제공)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술취한 상태에서 마주 오는 선박을 아찔하게 지나치고, 해상에 설치된 부이를 피하려다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예인선 선장을 해경이 적발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0시 23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슬래그 매립장 앞 해상에서 부산선적 예인선 J 호(134t·승선원 4명) 선장 A (61) 씨를 음주 운항(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예인선 J 호가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여수항만 VTS 통보를 받고 광양해경파출소 구조정을 보내 광양 금호동 앞 해상에서 정선 시켜 선장 등 음주 측정했다.

여수항만 VTS는 J 호가 출항 직후 급격한 지그재그 변침과 항로 밖으로 이탈하며 운항 중인 것을 관제하던 중 사고의 개연성이 있음을 판단하고 여수 해경과 공조를 펼쳤다.

A 선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출항지에서부터 8.3㎞를 운항한 혐의다.

A 씨는 "술을 마신 것은 맞으나, 출항 후 침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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