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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중진 이어 초선 5명 삭발대열 합류···"조국 즉시 파면"
입력 2019.09.19. 12:17 댓글 0개"범죄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 무시"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삭발투쟁에 19일 초선 의원들이 가세했다. 한국당에서 릴레이 삭발에 참여한 현역 의원은 9명으로 늘어났다.
송석준·최교일·장석춘·이만희·김석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박맹우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체 삭발로 투쟁 결의를 다졌다.
영남권 의원 4명과 수도권 의원 1명 등 초선의원 5명은 6분만에 삭발을 마치고, '謹弔(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농단 조국파면', '국민명령 조국사퇴'가 적힌 피켓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 사죄하라", "조국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교일 의원은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처, 딸, 조카, 전 제수씨, 처남 등 가족 일가친척이 무더기 수사, 재판 받는 걸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문정권 독선과 위선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더 이상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상 불공평과 부정의를 일삼고 불공정한 세상 만들어가는 이 정부 행태를 지켜볼 수 없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본인 스스로 물러나고 법의 심판대에 서시라. 무리한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죄하시라"고 요구했다.
이만희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언제까지 국민 가슴 더 아프게 하셔야 되겠나. 이 나라 헌정질서 유린하고 법치주의 무너뜨리고 국민 상식에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시겠는가"라며 "삭발을 통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 조국을 사퇴시키고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진지하게 사과할 때까지 그 투쟁의 길에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석춘 의원은 박근혜 정부 탄핵과 비교하면서 "이 정부 들어오면 안 그럴줄 알았는데 더더욱 심하다"며 "이 정부의 광기어린 독재에 맞서서 작은 결기를 보여주고, 앞으로 문정부 독재에 맞서 강하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석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범죄피의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재인은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조국을 즉시 파면하라"고 외쳤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에 울산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박인숙 의원과 김숙향 동작갑 당협위원장에 이어 16일 황교안 대표, 17일 강효상 의원·김문수 전 지사·송영선 전 의원, 18일 심재철·이주영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삭발했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지난 10일 가장 먼저 머리를 밀었다.
pjh@newsis.com,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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