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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사고' 광주클럽 판박이 업소 수두룩···4곳중 1곳꼴

입력 2019.09.19. 12:00 댓글 0개
소방청, 전국 3516곳 소방특별조사 결과 발표
821곳 1159건 불량…춤추는 감성주점 더 심각
조치명령 610건, 과태료 44건, 기관통보 48건
【세종=뉴시스】 소방당국에 적발된 신종클럽의 위법사항. 왼쪽과 가운데는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고 피난 대피로를 두지 않은 모습, 오른쪽은 붕괴사고 우려가 있는 복층을 임의 설치한 모습. 2019.09.19. (사진= 소방청 제공)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불법 증축한 구조물의 붕괴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과 빼닮은 업소들이 소방당국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업소 4곳중 1곳 꼴이었다.

소방청은 지난 한 달간 실시한 전국 신종클럽 3516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유흥·단란주점 3만9696곳 가운데 지하층에 위치했거나 복층 등의 특이구조를 가진 업소를 시·도별로 10% 이내 표본으로 뽑았다. 대상 수는 3179곳이다.

붕괴사고가 난 광주 클럽과 같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업소(일명 감성주점)로 허가받은 337곳은 모두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3.3%인 821곳에서 총 115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내부 구조·용도를 변경한 48건이 확인돼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관할 기관이 추후 영업정지와 이행강제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비상구와 방화문을 폐쇄·철거·훼손하는 등 사고 발생시 대피를 어렵게 하고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는 구조적 불량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유도등·화재감지기 등 시설 관리소홀 610건이 확인돼 시정 조치명령을 하고, 소화기 분산비치와 조명등 조도 불량 등 경미사항 457건은 즉시시정 하도록 했다.

특히 감성주점 337곳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전체의 24.9%인 84곳에서 113건의 위법사항이 발각됐다.

이중 5건(불법증축 2건·불법 내부구조 변경 2건·방화구획 미비 1건)에 대해 기관통보를 했다.

대구의 한 감성주점이 기존 허가된 건축물 도면과 달리 1층 주차장에 건물 내 모든 층과 벽 대신 기둥으로 건물을 띄우는 구조의 필로티 부분을 불법 증축해서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2층에서 3층 간 내부 계단도 불법 설치돼 있었다.

제주에 위치한 감성주점에서는 단층 영업장을 내부 복층구조로 불법 변경해 운영 중이었다.

나머지 7건은 과태료 처분, 34건은 시정명령, 44건은 즉시시정 조치를 했다.

현재 불법 증축과 구조변경 등 방화기능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고질적 안전불감증 행위 근절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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