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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물뽕' 등 인터넷 불법 유통 60대 실형

입력 2019.09.19. 11:38 댓글 0개
법원 "전문의약품 임의 판매 등 죄질 나빠"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인터넷을 이용해 비아그라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60대 판매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조모(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38만8000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상에서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판매책 A씨의 일을 돕고 일정 수수료를 챙기기로 약속했다.

이후 그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물뽕', '비아그라' 등 마약류와 전문의약품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약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시가 238만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전문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임의로 판매하고, 타인에게 널리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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