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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동양대 허가받고 WFM서 자문료 받아" 반박
입력 2019.09.18. 16:14 댓글 0개정경심 "사전허가 받았다" 동양대 문건 공개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대학 내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가를 얻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2018년 11월 WF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정 교수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대학을 통해 WFM과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WFM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업체로, 정 교수는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을 해준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는 "당시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이날 오후 3시께 산학협력단 및 규정을 확인했다"며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WFM의 고문 겸직을 허가해달라며 동양대에 제출한 신청서를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 교수가 지난 2018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을 위한 WFM의 비상근 고문직으로 수당을 받으며 겸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결재자의 서명을 지웠지만, 동양대 총장과 부총장 등의 결재란도 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정 교수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이를 자제해달라며 호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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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로에 주차된 5t 트럭 미끄러져 2명 사상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트럭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19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15분께 남동구 논현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차된 5t 트럭이 경사로를 따라 내려갔다.이 사고로 3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가 5t 트럭에 치여 인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이날 숨졌으며, B씨는 치료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경사로를 따라 내려온 차량은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려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트럭 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지 검토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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