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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19.09.18. 16:06 댓글 0개
장재성 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뉴시스】 장재성 광주시의원.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재성 의원(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5년 이내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33개 마을, 2464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8년 기준 광주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3.9%이지만 농촌마을 등 일부 외곽지역은 해묵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안이 검토됐으나 광주시와 사용자 모두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돼 무산됐다.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관로매설의 재정 투입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가구당 인입시설 비용이 문제였다.

장 의원은 마을단위 소형 LPG 저장탱크 설치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례안에 담았다.

장 의원은 "마을마다 소형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면 관로매설에 따른 비용부담과 토지 구입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정부 지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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