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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경찰, 탈의한 톨게이트 女수납원 조롱"···인권위 진정
입력 2019.09.18. 15:56 댓글 0개"도공 본사 수납원 점거 농성서 인권침해" 주장
"생리대 등 반입 막고, 여노동자 촬영하고 비웃어"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국 58개 시민사회단체가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들의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등 각계단체 58곳은 18일 인권위에 민갑룡 경찰청장, 김기출 경북경찰청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점거 농성 관련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 권고 등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과 사측은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막았을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조차 막으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대다수 농성자들이 여성 노동자인 상황에서 생리대나 개인물품 반입 등 최소한 인간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막았다"고 밝혔다.
또 "생필품에 대한 검열과 화장실 전기 차단, 화장실 미청소로 인한 비위생적 환경 조성을 해 농성자들을 괴롭혔다"며 "평화로운 환경에서도 사진 채증을 해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위축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수납원을 고용하되 청소 등 업무를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일부 노동자들은 김천 본사에 항의 차원으로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가 연행되고 강제 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됐다.
이들은 점거 농성에 대한 사측과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9월9~10일 생리대 반입 금지, 9월9~11일 담요 및 깔판 등 반입 금지, 9월9~10일 속옷·휴대전화 등 개인물품 반입에 대한 과도한 검사 등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9월10일 강제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여성 노동자들이 상의를 탈의했을 때 경찰과 사측이 촬영을 하고 비웃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일상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농성자들에 대해 전기 공급을 끊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인권위가 개선 권고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경찰청장은 농성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상의를 탈의한 여성 노동자를 촬영하고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찰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무리 농성하고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31번의 반성문vs엄벌탄원서···순정축협조합장 선고형량 귀추 전주지법 남원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순정축협조합장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해자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순정축협조합장의 1심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따르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순정축협 고모(62·여) 조합장은 지난 27일까지 총 31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반성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술을 끊었다"면서 "(순정축협) 조합원들과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선처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고 조합장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4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측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다.즉 형사공탁의 경우 양형요소에 포함돼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법원에 기탁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양형에 무조건 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모두 형량을 낮추기 위해 고 조합장이 선택한 방법이다.하지만 이와 반대로 고 조합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 4명은 엄벌탄원서를, 또 다른 피해자는 엄벌촉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재판부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 열린다.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고 위협, 사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지난해 4월 6일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 2개를 깨뜨린 뒤 한 직원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르냐,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같은해 9월 13일께는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을 향해 "내 등에 칼을 꽂아? 노조에서 탈퇴해라. 다른지역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도 했다.같은날 조합 직영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발을 이용해 직원을 폭행하면서 "당장 월요일까지 사표써라. 안쓰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본 직원이 고 조합장을 말리자 해당 직원에게도 뺨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합장은 같은해 9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를 하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도 했다. 전화연락만 36회, 문자전송도 47회에 달했다.또 피해자들의 주거지와 병원에 5번 찾아가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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