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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손도끼 난동' 재판 왜 멈췄나···정신감정 허가
입력 2019.09.18. 15:57 댓글 0개"국민참여재판 결정시 기일 정할 때까지 더 연기"
재판 도중 정신감정 사례 다수, 검경서 미리 받기도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2개월째 멈춰있다. 정신감정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 6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47)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한씨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5일 기소, 같은달 25일 1차 공판이 열린 이후 한씨에 대한 재판은 연기된 상태다. 2차 공판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1차 공판 다음날인 26일 한씨 변호인은 한씨의 뇌파 쪽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씨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나 책임관계에 있어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법원에서 공주치료감호소로 정신감정촉탁서를 발송했으며, 한씨는 약 2주의 대기기간을 거쳐 지난 6일 공주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면서 "앞으로 약 1개월 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혹 재판부에서 정신감정 신청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건은 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 재판을 멈추고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이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려면 따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잡은 뒤 배심원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좀 더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씨처럼 기소된 이후 재판 일정이 최소 1달 이상 연기된 사례는 이전에도 다수 있다.
지난 1월 부천의 한 고시텔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의 사례는 손도끼 사건의 한씨와 유사하다. 당시 이 남성은 지난 4월17일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환청이 들렸다"며 국민참여재판과 정신감정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인 5월31일로 다음 공판 기일을 미룬 바 있다. 감정결과를 토대로 재판부는 이 남성의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난 7월12일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인천 부평에 위치한 교회에서 4세 유아를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 역시 3월21일 첫 공판을 마친 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4월25일로 예정돼 있던 2차 공판이 한동안 연기되기도 했다.
이후 심신미약이 인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자 재판부는 지난 7월25일 이 중학생에 대해 장기 징역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와 '진주방화살인' 안인득도 1개월 이상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성수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만인 지난해 10월22일 경찰조사 단계에서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그러나 김씨는 감정결과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질렀던 안인득은 검찰에 송치된 후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 결과 안씨에게는 범행 계획과 실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 오는 26일 2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씨는 지난 6월13일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 2개를 휘둘러 이 어린이집을 나오는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 안에는 3세 이하 어린이 53명과 원장 등 9명의 보육교사가 함께 있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중 한 명인 어린이집 교사가 어린이집 문을 잠가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한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확인한 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해 다음 기일을 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공판기일을 잡는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승인될 경우 먼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진행방법을 조율한다.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이어간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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