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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1만5천여명 연차휴가수당 못 받아
입력 2019.09.18. 14:48 수정 2019.09.18. 14:48 댓글 0개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과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만5천916명(2018년 7천308명, 2019년 8천608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연차휴가를 15일만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복지부의 지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관련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고 '면밀한 검토' 운운하며 핑계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로밖에 안 보인다"며 "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은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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