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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원전 주변서 드론 띄운 40대 적발
입력 2019.09.17. 19:34 수정 2019.09.17. 19:34 댓글 0개국가보호시설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영광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운용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영광경찰서는 17일 영광 한빛원전 주변에서 드론을 조종한 혐의(항공안전법 위반)로 A(48)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이달 6일 사이 한빛원전과 1∼3㎞ 떨어진 가마미해수욕장, 백수해안도로, 영광읍 예술의전당 주차장에서 8차례에 걸쳐 드론을 조종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경량급 드론을 조종했고 보호시설을 촬영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씨가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점이 인정된 만큼 부산지방항공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으로 드론을 구매해 조종을 배우는 단계였다. 풍경 촬영 목적으로 조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원전 주변 반경 18㎞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금지·제한된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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