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진상조사위' 출범 청신호

입력 2019.09.17. 17:09 수정 2019.09.17. 17:09 댓글 0개
한국당 발의 개정안 17일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조사위원 자격 요건‘군 경력 20년 이상’ 신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신설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9월 '5·18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째 표류 중인 '5·18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는 첫 단추가 꿰어졌다.

'5·18 진상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늑장 추천과 조사위원 자격을 놓고 한국당과 청와대 대립 때문에 출범이 지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당 추천 조사위원 3명 중 2명이 관련법에 명시된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맞지 않다며 재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의 재추천 요청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거부하면서 '5·18 진상조사위' 출범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4월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5·18 진상조사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한국당이 발의했고, 민주당이 찬성하는 법률안이라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앞으로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을 남기고 있다.

국방부가 올해 '5·18 진상조사위' 관련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조사위 출범이 가능하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40년 만에 진실을 밝힐 기회가 찾아왔다"며 "우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공정성·객관성·전문성을 갖춘 위원회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엄중히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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