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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금융위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금리 부담 경감방안 고민中"
입력 2019.09.17. 16:42 댓글 0개【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 신청 현황'과 관련해 백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의 자금공급여력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안심전환 대출은 가계부채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기 위해 주금공 여력에서 하는 것"이라며 "주금공의 재정 여력과 20조원의 대출 물량이 쏟아졌을 때의 시장의 충격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이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으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관련 관심사항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이번 주택담보대출 대환상품을 '서민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번에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택가격은 주금공법상 기준인 9억원 한도에서,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최대 가격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2015년 9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지원했던 것과 달리,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번 상품은 2금융권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서도 대환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의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는 2%초반대 대환을 받을 수 없나
"안심전환대출은 금리변동으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 중인 정책의 일환이다.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노력 중이다. 기존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2.00~2.35%)으로 '갈아타기(대환)'가 가능하다. 보금자리론 적용 금리는 시중 국고채 금리 변동 등에 따라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언제든 결정하고 갈아탈 수 있다. 다만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후 주택가격 상승, 소득 상승 등으로 현재의 보금자리론 요건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요건 등이 보다 엄격한 적격대출 등을 통해서만 대환이 가능하다."
-기존 고정금리대출자 등의 금리부담 경감방안이 있나
"이번에 시행 중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별개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등의 금리 부담 경감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주금공의 자금 공급여력,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및 시중 금리 상황, 실질적인 금리부담, 정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 수립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임대사업자 등이 소유한 주택담보대출, 오피스텔담보대출, 전세, 중도금대출 등은 제외되나
"기본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관련 모든 대출규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 주택보유수 산정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주택관련 임대사업자대출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지원대상이 아니다. 예컨데 주택을 50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0채의 임대사업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이 개인으로서 보유 또는 거주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다른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해당(1개 주택) 대출 잔액 범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또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주택과 관련한 신용대출로 주금공 등이 보증만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도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이다. 다만 입주 이후에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면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말이 되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낮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세, 신용대출 등에 비해 담보가 보다 확실하고 부실률도 낮아 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 주금공 등의 주택금융기관은 무주택자 등에게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해 보다 낮은 금리로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channa224@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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