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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야권, '목함지뢰' 하 중사 공상 판정에 "북한 보훈처인가"
입력 2019.09.17. 15:48 댓글 0개한국·바른미래 정무위 기자회견 "책임자 문책하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17일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며 관련자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은 눈치를 보는 이 정권 보훈처에서 결국 하 중사의 명예마저 강탈해버렸다"며 "보도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왜 인정해주느냐는 취지의 발언마저 나왔다고 한다. 전 정권 영웅 따로 있고 현 정권 영웅 따로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지지층만 국민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권다운 편가르기"라며 "보훈처는 즉각 전상으로 판정을 바꿔야 한다. 또 보훈처장은 하재헌 중사에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의 김종석, 조훈현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를 규탄했다.
이들은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고 하 중사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이란 사유로 전상 판정을 받았다"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 조항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차한 변명을 대면서 교육 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보훈심사위원회 일부 친여 성향 심사위원들은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손혜원 의원 부친이나 김원봉 서훈 문제에서 보듯이 이념 편향적인 보훈 행정으로 독립유공자를 모독하던 보훈처가 이제는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웅의 명예마저 폄훼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북한과의 전투 상황임을 인정하기 싫은 것 아닌가.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것인가"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그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 공상이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라며 "우리 군이 매설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의 왜곡"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는 국군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우리 군에게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포를 쏜 것과 똑같은 도발"이라며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니 온 나라가 미쳐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당신들은 북한의 보훈처인가. 이번 일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상 판정에 찬성한 심사위원들을 전원 파면하고 보훈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잘못된 판정을 바로 잡아라"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니 엄연히 북한이 저지른 도발도 보훈처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며칠 전 대통령이 이산가족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비정상적 발언을 했다. 보훈처장은 목함지뢰도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 말하고 싶은 것인가. 대통령이 정상적 판단을 못하니 국가 전체가 비정상이 돼간다"라고 주장했다.
jab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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