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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에 징역 5년 구형···"재범 위험"

입력 2019.09.17. 15:04 댓글 0개
서울 신림동 주택가 여성 뒤쫓은 혐의
검찰 "여건 조성되면 성범죄 시도 성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30)가 지난 5월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7.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서울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여성을 뒤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명령,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간 보호관찰, 야간특정시간대 외출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강간 고의성에 대해 "조씨는 2012년 12월 새벽에도 길에서 술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갑자기 모자를 꺼내고 강제추행해 입건된 사실이 있다"며 "본 사건도 술 취해 비틀거리던 피해자 발견하고 갑자기 모자를 꺼내 뒤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전력 등을 살피면 조씨는 여건이 조성되면 성범죄를 시도하려 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면서 "조씨는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폐쇄공간인 원룸에 침입하려 한 것이고, 과거 전력과 달리 집에 들어가기만을 기다렸다는 점에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새벽시간 혼자 살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며 "피해자에 엄청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은 물론 조씨도 충분히 인지 가능했으므로 강간과 폭행, 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 동종 전력 행위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자필로 작성한 종이를 꺼내 최후진술을 읽으며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고개숙여 깊은 사죄의 말을 드린다"며 "두번 다시 죄를 번복하지 않고 술 관련 문제에 깊이 반성하고 치료를 반드시 받겠다. 피해자에 조금의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 이사를 진행했고, 가능한 최대한 멀리 가겠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서 다뤄진 사건인 만큼 피해자에 2차 피해가 없도록 담당 변호사와 가족을 동원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저의 뜻이 조금이라도 전달되길 소망한다. 이번 일로 인한 깨달음을 머리와 가슴 깊이 새기며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며 죄인 신분으로 숨죽여 살겠다"고 말했다.

조씨 측 변호인도 "조씨는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하지만 강간 고의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며 "처벌보다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씨에게 법이 용인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진행된 조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조씨는 피해자를 따라간 경위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술 한잔 더 하자 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등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조씨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한 후 옷 속에 넣어둔 모자를 꺼내 눌러 쓴 다음 원룸까지 약 200m를 뒤따라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쫓아가 문을 잡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는 데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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