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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9.09.17. 14:28 댓글 0개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 정책 토론
변협,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진행
검·경 등 유관기관 관계자 토론 나서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무부가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규칙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 변호사단체 주관 토론회가 18일 열린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걱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헌법 및 형법에 의해 부여된 피의자 인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피의자가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 보도의 자유 등의 여러 법익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현욱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또 한지혁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윤승영 경찰청 수사기획과 총경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법무부는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신설을 검토 중이다. 기소 전후 모두 오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소환 대상자 동의 없는 한 소환 조사 관련 사항을 비공개하는 취지의 법무부 훈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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