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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콘티넨탈 車부품, 납 초과 함유"···환경부 전수조사

입력 2019.09.17. 14:21 댓글 0개
콘티넨탈, 위법 인정…"극미량으로 환경유출·신체영향 없어" 주장
환경부 "쌍용차 제외 2015년 이후 판매차량에 장착"…파장 클 듯
인체 유해성 확인 위한 외부기관에 검사 의뢰…과태료 추후 확정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독일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이 납품한 일부 부품에 납이 초과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당국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 부품은 국내 고객사인 현대자동차가 제조·생산한 차량에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과 이 부품이 장착된 전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콘티넨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의 납 기준치 초과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 부품에서 허용되는 납 허용치는 0.1%이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납 기준은 동일하다.

콘티넨탈은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소자(전류 흐름을 컨트롤하는 자동차 부품)'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매우 소량이며, 납이 완전 밀폐된 상태로 적용됐기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환경부에 보고한 상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 측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기관을 통해 검증한다.

현재까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이 2015년 이후 납품됐을 뿐, 얼마나 어느 제조·수입업체에 납품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콘티넨탈은 문제의 부품을 교체(리콜)해주겠다는 입장을 환경부에 밝혔다고 한다.

콘티넨탈은 보쉬 등과 함께 세계 5대 차량 부품사로 꼽힌다. 연간 매출만 60조원에 달한다.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모든 완성차업체와 해외 유명업체들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와 별도로 콘티넨탈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과 이 부품이 장착된 전 차종에 대해 조사하고, 환경 파괴와 인체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말까지 콘티넨탈 부품 중 무작위로 선택해 외부 공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다.

콘티넨탈 부품의 제작과 납품 경로를 추적해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이 납품한 '납 기준치 초과' 함유 부품들. 2019.09.17.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판매 대수와 상관없이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이 독일차뿐 아니라 수입(한국산)차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 만큼 다른 자동차 부품까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과태료 부과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정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선 문제의 부품을 교체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리콜을 강제할 수 없고 부품 교체도 기술적으로 어려운 걸로 안다"며 "다른 조처를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콘티넨탈의 위법 행위는 앞서 독일 언론지인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이 지난달 9일 '콘티넨탈의 납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초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콘티넨탈은 언론보도 약 두 달 전인 6월 위법 사실을 독일 니더작센주 환경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도 직후에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납품계약을 맺는 협력사들에게 통보했다.

현대차는 콘티넨탈의 통보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했으며, 환경부는 콘티넨탈 측의 입장과 위반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확인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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