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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소상공인聯 "소상공인기본법, 정기국회 1호 처리해야"

입력 2019.09.17. 13:56 댓글 0개
지난 5일 두 기관 간 '약자 동맹' 이후 첫 연대 행보
"기본법, 소상공인 법적지위·보호·지원·육성 근거 담겨"
"올 신년하례회서 거대양당도 약속했지만 결국 허언돼"
"거들떠도 보지도 않으면서 민생 외치는건 국민 우롱"
【서울=뉴시스】이른바 '약자 동맹'을 맺은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 1호로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17. jmstal01@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책·정치 연대를 맺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소상공인들의 정치 참여, 창당을 목표로 이른바 '약자 동맹'을 맺은 두 기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조국보다 민생정치가 우선이다.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로 소상공인기본법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생존권을 위협받는 700만 소상공인들의 염원이자 절규"라며 "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는 연대를 선언했고 연대의 첫걸음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보호, 지원, 육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해놓은 것이다. 실질적인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정만 하면 시행에도 부담 없을 것이라고 평화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들은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정책위원회 설치 ▲옴부즈만 운영 ▲전문연구평가기관 운영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공정경쟁 시책 ▲각종 사업 인허가와 최저임금 결정 등에 영향평가제 실시 ▲공공임대상가 공급 ▲사회안전망 시책 ▲경영안정지원 시책 ▲통합지원단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여야 5당 대표는 올 1월7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들은 이를 언급하며 "해당 자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제안하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월 토론회에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모두 허언이 됐다"며 "지금은 싸움판 정치로 삭발을 할 망정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거대양당 누구 하나 말 한 마디 거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본법도 없는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나라'는 요원하다. 맘만 먹으면 지금 당장 통과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입만 열면 민생정치를 외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대변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약자동맹을 맺은 평화당은 정기국회 최우선 민생입법으로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를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평화당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시작해 영세소상공인 부가세 인하,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쫓겨나지 않고 장사할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정책금융 확대 등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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