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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암센터 등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첫발'
입력 2019.09.17. 14:00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그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4개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한데 모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신 개인의 의료 기록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성명과 생년월일 등은 삭제하고 분석도 폐쇄된 공간에서만 이뤄지도록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hcdl.mohw.go.kr)'을 1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제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신청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황 확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교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등이 핵심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민 건강상태를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반영하고 있어 보건의료 분야 연구에 중요한 정보 원천이지만 그동안은 상호 연계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신장이식수술 환자 합병증 예방·관리 연구는 지금까진 불가능했다. 신장이식수술 기록은 질병관리본부가, 합병증 기록 관련 약제 처방 및 치료 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어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어떤 합병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기관 빅데이터가 연계되면 신장이식수술 이후 합병증 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합병증 예방 및 검진 관련 정책 수립과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7월 학계·연구계·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는 심층 토론을 거쳐 지난해 11월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플랫폼에선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주제 등을 제안할 수 있고 보건의료분야 연구자들은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다음달 중으로 공익성이 인정된 4개 연구과제에 대해 데이터 비식별조치 결과 검토 등을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한다.
관건은 개인정보 보호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의 의료 정보를 그대로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민감한 개인의 보건의료 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는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를 한다.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험증 번호 등은 반드시 삭제한다. 암호화한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활용하고 특이한 값은 삭제, 반올림해 연계한다.
플랫폼에서 공공기관 간 자료를 전송할 땐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전용회선(행정망)을 활용하고 자료도 암호화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에 전산장비를 두고 주요 국가 전산망으로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제3자신뢰방식(TTP, 암호화 키를 별도 특수전산장비에서 보관) 및 안전한 일방암호화함수(수학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기술) 등을 활용한다.
분석 작업도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폐쇄 분석환경(11개 도시 15개 분석센터 255좌석 운영)을 활용,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특정 사무실 특정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다. 반출할 수 있는 건 분석 후 결괏값뿐이다. 한 번 제공한 데이터는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기한다.
복지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3분기까지 공공기관 간 플랫폼 기능을 보강하면서 개방대상 데이터 및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차 플랫폼 개통에 맞춰 17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개통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첫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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