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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방화 60대녀, 숙박업소 불지르려다···징역2년 치료감호

입력 2019.09.17. 14:00 댓글 0개
법원 "자칫 큰 피해날뻔, 심신미약 참작"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방화죄로 수차례 실형을 산 60대 여성이 또다시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4월25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숙박업소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침대 커버와 매트리스, 전기장판에 옮겨붙었으나 숙박업소 주인이 곧바로 진화해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기분이 우울한 상태에서 불을 지르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이유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 2011,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현주건조물방회죄로 총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올해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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