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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콘티넨탈 車부품, 납 초과 함유"···환경부 전수조사 착수

입력 2019.09.17. 11:30 댓글 0개
콘티넨탈, 위법사실 인정…"극미량으로 환경유출·신체영향 없어" 주장
환경부 자체조사 외 외부기관에 검사 의뢰…과태료 부과액 추후 확정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독일의 자동차 부품회사인 콘티넨탈(Continental)이 납품한 일부 부품에 납이 초과 함유된 것으로 드러나 환경당국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과 이 부품이 장착된 전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콘티넨탈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상의 납 기준치 초과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동차 부품에서 허용되는 납 허용치는 0.1%이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납 기준은 동일하다.

콘티넨탈은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소자(전류 흐름을 컨트롤하는 자동차 부품)'의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매우 소량이며, 납이 완전 밀폐된 상태로 적용됐기에 환경에 직접 유출되거나 인체에 흡수될 위험성은 전혀 없다고 환경부에 보고한 상태다.

환경부는 콘티넨탈 측의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산하 기관을 통해 검증한다.

이와 별도로 콘티넨탈의 납 기준치 초과 부품과 이 부품이 장착된 전 차종에 대해 조사하고, 연말까지 콘티넨탈 부품 중 무작위로 선택해 외부 공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다.

또 콘티넨탈 부품의 제작과 납품 경로를 추적해 다른 자동차 부품에도 유사한 위반 건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독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콘티넨탈이 납품한 '납 기준치 초과' 함유 전자소자. 2019.09.17.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조사 결과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는 위반 차종별로 최대 3000만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콘티넨탈의 납 기준 초과 부품이 독일차뿐 아니라 수입(한국산)차에도 상당수 장착된 것으로 추정된 만큼 다른 자동차 부품까지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 과태료 부과액은 콘티넨탈과 자동차 제작사가 기준 초과를 인정한 위반 차종과 정부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차종을 합쳐 확정된다"고 말했다.

콘티넨탈의 위법 사실은 앞서 독일 언론지인 '빌트 암 존탁'(Bild am sonntag)이 지난달 9일 '콘티넨탈의 납 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최초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콘티넨탈은 언론보도 약 두 달 전인 6월 위법 사실을 독일 니더작센주 환경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도 직후에는 위법 사실을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고 납품계약을 맺는 협력사들에게 통보했다.

국내 차업체인 현대자동차는 콘티넨탈의 통보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했으며, 환경부는 콘티넨탈 측의 입장과 위반 세부자료 제출을 요청·확인했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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