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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통·번역인 인증평가 실시···20일 접수 마감

입력 2019.09.17. 10:17 댓글 0개
다음달 26일 필기·구술시험 시행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법원이 법정통·번역인 선발을 위한 인증평가를 실시한다.

대법원은 17일 전국 단위 법정통·번역인 인증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법정통역인 인증시험을 실시했으며, 법원행정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등을 따라 올해부터 전국 단위로 시험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언어는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프랑스어·캄보디아어·태국어·우즈베키스탄어·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카자흐스탄어·스페인어·아랍어·필리핀어·네팔어·독일어·이탈리아어·미얀마어·방글라데시어·파키스탄어·스리랑카어·이란어·터키어·인도어·포르투갈어·힌두어 등이다.

오는 20일까지 원서 접수하며, 국내 법정통·번역인 후보자 명단 등재자나 법정통·번역에 관심 있는 통·번역인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시험은 다음달 26일 실시된다. 법원은 객관식·번역 필기 평가 및 대화통역·순차통역·시역 등 구술 평가를 통해 법률지식, 형사재판 절차·내용 전달 능력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총점 80점 이상 득점자에게 인증서를 부여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중 나올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국인의 재판접근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보장 및 사법신뢰 제고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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