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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함지뢰 도발 두 다리 잃은 하 중사, 전상 아닌 공상 판정 논란
입력 2019.09.17. 10:11 댓글 0개軍, 군인사법 근거로 전역 당시 전상자 분류
천안함 희생장병은 전상처리…형평성 논란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고 전역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최근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하 중사를 전상자로 규정했지만 보훈처가 이와 달리 공상자로 분류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보훈처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 신청자 심의를 하는 보훈처 산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어 하 중사에 대해 공상군경 판정을 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며, 공상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가 폭발하면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하 중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재원 중사도 지뢰를 밟아 발목을 잃었다.
큰 부상에도 군 복무를 이어간 하 중사는 운동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지난 1월31일 전역했다. 2월에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
육군은 전역 당시 하 중사에 대한 전공상 심사 결과 전상자로 분류했다. 군 인사법 시행령의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따르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게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전상자로 분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하 중사에 대한 심의결과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했다. 군인사법 시행령과 달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 실제 교전이 발생하지 않아 적에 의한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보훈심사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이유로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사고에 대해 공상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훈처가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 장병들에 대해 전상 판정을 한 것과도 배치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잠수함 도발로 침몰한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북한군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없었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과 목함지뢰 사건 모두 북한의 도발에 의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하 중사 건의 경우도 천안함 폭침과 같이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전상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훈심사위가 공상자로 분류해도 하 중사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전상과 공상은 월 3만~5만원 수준의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또 군에서는 전투 중 다친 전상을 교육 훈련 중에 다친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의 군 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 규정이 차이가 있다"면서도 "천안함 희생 장병들은 전투 중 무공을 세운 공훈이 인정돼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았지만, 하 중사에게는 보국훈장 광복장이 수여된 점도 심사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 예비역 중사가 지난 4일 이의신청한 만큼, 이 사안을 보훈심사위 본회의에 올려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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