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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조카 구속 당연···권력형 게이트 성역없이 수사해야"

입력 2019.09.17. 00:07 댓글 0개
"조카 구속 정도로 사건 마무리되면 국민 분노 감당할 수 없을 것"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2019.09.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것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술을 조작하기까지 했던 인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만큼 구속수사는 당연하다"고 논평을 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법원이 '조국 가족펀드'의 키맨, 5촌 조카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제 시작이다. 조국 조카의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과 그의 부인 정경심씨의 펀드 운용 개입 여부, 특히 청문회에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던 조국의 진짜 모습이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국 일가의 민낯, 더 나아가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조씨의 구속 정도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임을 수사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밤 늦게 발부했다.

법원은 "조씨의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하도록 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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