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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클럽붕괴' 관계자 11명 검찰 송치
입력 2019.09.16. 18:47 수정 2019.09.16. 18:47 댓글 1개무자격 업자 1명은 불기소
광주 수영대회 기간인 지난 7월 27일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경찰이 입건한 11명 중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16일 클럽 관리부장과 전 건물주, 안전진단대행업체 직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클럽 전·현직 대표 5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긴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한 증·개축 공사를 벌였다.
안전진단 대행업체 직원 2명과 건물 관리인 1명은 클럽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상이 없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했다.
다만 불법 증축 시공을 의뢰받아 진행한 무자격 업자 1명은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로써 광주 클럽 붕괴 사고로 인해 경찰에 입건된 총 11명 중 10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앞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고 당시 붕괴된 복층이 정상 하중의 10배 가까운 무게를 받아 무너졌다고 밝혔다.
시공 방법과 사용된 자재 역시 부적합한 것으로 한국강구조학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총체적 부실공사였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클럽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한 광주 서구 일반음식점 춤 조례가 제정된 과정도 여전히 들여다보고 있다.
향후 광주경찰청과 광주서부경찰서는 합동으로 춤 조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공무원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월 27일 오전 2시 39분께 상무지구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부상자 중 8명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들이었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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