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KCGI, 한진칼 전현직 이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입력 2019.09.16. 18:02 댓글 0개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16일 한진칼의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KCGI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한진칼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KCGI 관계자는 "지난달 8일 한진칼을 상대로 해당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이에 KCGI는 상법 제403조 제3항에 따라 한진칼을 대신해 조원태·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 및 전현직 사외이사 3인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1600억원의 단기차입금 증액으로 인해 한진칼은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한진칼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로서 위와 같은 과정을 결정하고 집행한 피고들은 상법상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본건 제소의 사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주대표소송은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가 회사를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KCGI 측이 승소할 경우 배상액은 전액 한진칼에 귀속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haha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