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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제1야당 대표'삭발 투쟁'
입력 2019.09.16. 17:42 수정 2019.09.16. 17:43 댓글 0개한국장 제외한 정치권 일제히 비난
삭발 피로감과 정치 희화화·조롱 지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벌였다. 삭발을 한 황 대표는 같은 장소에서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농성을 이어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삭발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항의 표현이라 생각한다"면서 "그런 뜻에 당 대표가 결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황 대표의 삭발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치인 삭발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삭발 자체가 구태정치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인 삭발이 정치를 희화화 시키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먼저 이재정 더불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투쟁의 이름을 붙인 삭발은 부조리에 맞서 분투하다 그 뜻을 못 다 이룬 사람들이 끝내 선택하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다"며 "그러나 황 대표의 삭발은 그저 정쟁을 위한, 혹은 존재감 확인을 위한 삭발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단식·삭발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삭발을 하면 그 자체가 화제가 돼 문제가 희화화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도 삭발 문제에 대해 그러면 안 되는데 조롱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누구를 위한 삭발인가"라며 "야당 대표로서 초유의 일이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씁쓸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이번 삭발투쟁은 조국 청문회를 맹탕 청문회로 이끈 정치적 무능력을 면피하기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가칭)대안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1야당 대표의 삭발 충정은 이해하지만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21세기 국민들은 구태정치보다는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가칭)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도 공식논평을 통해 "철 지난 구시대적 패션이고 국민적 호응도 없을 것"이라며 "느닷없는 삭발로 정치를 희화화 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머털도사도 아니고 제 1야당 대표가 머리털로 어떤 재주를 부리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며 "구성원들 모두 기득권인 자유한국당이 삭발 투쟁이랍시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니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은 황 대표 삭발과 관련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조국 장관 사퇴를 위한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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