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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한해야" vs 한국 "수사상황 숨기겠단 것"
입력 2019.09.15. 19:09 댓글 0개당정 명분 내세운 데 대해 한국당 극구 반대…엇갈린 해석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 예정인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밀 유출이며 검찰의 정치적 개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상황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당정에서는 법무부안을 놓고 협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이를 어길 경우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받는 등 처벌에 관한 조항도 담길 것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조 장관의 의지는 강해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석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포가 쏟아지는 의혹을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 복귀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이번주 당정협의를 열어 검찰 개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에 속도를 내는 것과 함께 '공보준칙 강화' 등 당장 추진 가능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논란 내지는 수사 과정에서 기밀 유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병행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것"이라며 "공보준칙 강화 얘기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는 현재 검찰 개혁이 시행령이나 자체 시행규칙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보장이 돼 이번 주 중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받기 전인 지난달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도덕성 검증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당시 글에서 한국거래소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고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 공직을 맡기를 회피하고 있는 바,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당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부부를 불법주식 투기꾼으로 단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었던 정치인, 기자, 평론가들은 사과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이다. 그런데 후보자의 철학이나 업무능력보다는 먼지털기식 흠집 내기로 가기 일쑤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와 언론의 권한이다. 그렇지만 후보자에 대한 윽박지르기와 모욕주기로 일관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도 했다.
정부 여당의 의지는 강해보이는 반면 한국당 지도부는 이러한 개정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이 임명되자마자 수사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자고 했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이제 곧 공보지침을 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뭘 바꾸느냐. 피의자 공개소환은 절대 안 된다,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절대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한다"며 "이것은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의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한다는 것 아닌가. 저들은 최순실 특검에서 국민의 알 권리라며 대국민 보고의무를 특검에 부여했다. 그래놓고 이제 수사상황을 꽁꽁 숨기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jmstal0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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