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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없다
입력 2019.08.27. 13:17 수정 2019.09.15. 14:47 댓글 0개19세기 말 미국에서 술 한 잔을 시키면 점심을 덤으로 주는 식당이 붐을 이루었다. 공짜 점심에 현혹된 사람들은 술 한 잔만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대낮부터 폭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급기야 알코올 중독자가 크게 늘자 뉴욕 주는 공짜점심 처벌법까지 만들게 된다. 공짜가 덮친 불행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해 유명세를 탄 말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즉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뜻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새로운 금융상품이 쏟아지며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금융상품 설계자들은 최신 금융공학 기법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별로 '위험하지 않은 고수익상품'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최신기법의 금융상품이라도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은 항상 적용된다.
최근 국내 금융기관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모 기금이 투자(금년 7월 만기도래)한 독일금리 연계 DLS의 경우 원금 8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어떤 상품 이길래 손실규모가 이렇게 컸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DLS는 해외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knock-in barrier)이면 높은 수익률(연 3~5%)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를 하회할 경우 그 정도에 비례하여 원금 손실 폭이 확대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하~~! 오랫동안 외환보유액 운용경험이 있는 필자의 식견으로 보건데 전형적으로 '공짜점심'을 가장한 '위험상품'이다.
우선, 필자가 왜 '공짜점심으로 가장'했다고 확신하는지 살펴보자.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도 안되는 상황에서 해외금리 DLS가 제시한 3~5%의 수익률은 엄청난 유혹이다. 다만 해외금리가 일정수준 이상일 때에만 고수익이 적용된다는 조건(고수익 파생상품에는 대체로 조건, 즉 '옵션'이 붙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라)이 문제인데, 이 조건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술한 독일금리 연계형 DLS가 제시한 조건(1년후 독일국채 장기물이 -0.2% 이상일 것)은 계약당시 금리수준(2018.7월말 독일 10년물 금리는 0.44%)을 감안할 때 조건을 충족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즉 확률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공짜점심'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필자는 공짜처럼 보이는 이 상품을 '위험상품'으로 판단하는가? 바로 조건에 붙어 있는 '1년 후'라는 만기가 일반 투자자가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요 리스크 덩어리인 점이다.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파생상품을 이용해 고수익상품을 설계할 때에는 대부분 '옵션에 내재된 시간가치(time value)'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현혹하게 된다. 즉 금리, 주가 등 금융상품은 예측이 대단히 어려운 점, 특히 1년 후처럼 예측기한이 길수록 현재수준보다 동떨어진 수준으로 폭락(혹은 폭등)하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는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살고 있다. 당분간 저금리 등으로 투자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들은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유혹에 현혹되기 쉽다는 뜻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공짜처럼 보이는 점심에 내재된 위험을 냉정하게 평가하라. 특히 고수익 금융상품은 대부분 일반인들은 위험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파생상품이 활용되는 점을 명심하여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단언컨대 이윤을 추구하는 야생의 금융시장에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없다.
- [기고] 전남과 광주의 문화다양성, 포용의 문화로 바꾸자 최근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슈가 부상한 적 있다. 아시안 컵 4강 전을 앞두고 식사 후 함께 얘기하자는 주장의 얘기를 무시하고 탁구를 친 이강인 선수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주장이자 선배인 손흥민 선수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혔다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이강인 선수는 인성이 부족한 자 혹은 싹수없는 선수가 되었다.뭐 이강인 선수를 두둔하거나 비판하자는 건 아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화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꺼낸 얘기다. 사실 우리는 강한 선후배 문화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에 관한 한 절대적이다. 왜 싸우면서도 나이를 따지는 게 우리 아닌가?이에 반해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인 곳에선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섞이다 보니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하고, 그 태도 또한 우리와 사뭇 다르다. 왜 프리미어리그나 여타 유럽축구를 보면 선수가 감독을 밀치고, 선수끼리 자기주장을 펼치다 싸움까지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제국주의 경험에 여러 문화가 섞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문화 못지않게 타문화를 존중한다. 타인의 말이나 표현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 행동을 금한다. 더불어 타인을 차별하는 것도 금한다. 왜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선수들 유니폼에 "No Racism, No Room"(인종차별 예외없음)이라고 적혀 있지 않은가? 그 정도로 타인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인종차별이 만만치 않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문화정책에선 이를 문화다양성이라 부른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문화를 표현하거나 관련된 예술활동을 하며 지원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광주 전남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전남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16년 12월 1일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여 많은 지자체의 조례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7월 24일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두 조례가 다르다는 점이다.최초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한 전남도는 '문화적 차별'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하여 문화적 표현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문화적 관용'이라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차이에 의한 차별은 금지하고 있으나, '단, 사회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사회미풍양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풍양속이란 무엇인가?그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미풍양속이라는 표준화된 문화체계에 여러 문화를 가둠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보다는 억압하게 만든다. 즉 누군가 사회미풍양속에 침해한다고 말하면 그 표현이나 활동은 제한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화다양성 보호가 아닌 억압의 측면이 있다.문화나 사회의 발전은 현재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나온다. 에두와우드 마네의 '올랭피아'나 구스타프 꾸르베의 '세상의 기원' 등은 모두 당시로서는 허용될 수 없는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술이 발전했고, 사회가 변했다. 지금 당장 강력하게 작동하지 않는 조례이기에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문화다양성이란 평소엔 인지되지 않다가 사건이 발생하며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남도나 광주광역시 조례는 전국 지자체에 끼친 영향이 커 전남도 조례는 경기도에, 광주광역시 조례는 서울시에 영향을 끼쳤다. 이에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전남도의 조례가 적절히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 조례도 바뀌어 광주 전남이 함께 인권의 도시로서 나아갔음 하는 바램이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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