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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담 덜어주는 주거급여제도 이용하세요"
입력 2019.09.15. 12:53 수정 2019.09.15. 13:18 댓글 0개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LH는 이달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특히 자가가구 수선 내용 중 올해부터는 고령자의 경우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 주거 약자의 경우 냉방설비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또 주거급여 사업은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돼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은 직접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열리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함께 참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고, 별도의 홍보 부스에서는 주거급여제도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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