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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된다···3.3㎡당 651.1만원

입력 2019.09.15. 11:00 댓글 0개
국토부, 기존 644만5천원→651만1천원 개정·고시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 상한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가 1.04% 인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3.3㎡당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기존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노무비, 건설 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시중 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간접 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산정한다. 이 중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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