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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는데"···환영받지 못하는 '소셜믹스'
입력 2019.09.13. 07:34 댓글 0개조합, 사업시행 전부터 임대 둘러싸고 갈등
층수, 동, 시설이용까지…임대만 차별 겪어
"집값 영향 받는데"…임대 둘러싼 '갑론을박'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임대물량이랑 조합원 물량을 섞어 인가를 받으려고 했던 조합이 무능하다고 욕을 먹었어요. 아무래도 조합원에게 좋은 물량을 줘야 하는데 임대랑 섞이면 좋지 않잖아요."
서울 마포구의 한 재개발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전 조합 내분을 겪었다. '소셜믹스'(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 임대를 함께 조성하는 것) 정책 때문이다.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는 최대 15%까지 임대주택 물량을 포함시켜야 한다. 임대 동을 따로 만들어 차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섞어서 분양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합원들은 조합측이 조합원 몫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렸다. 조합원들은 관련 조례를 뒤져 조합원 물량을 임대주택 물량과 섞어야 된다는 규칙은 없다는 걸 발견해냈다. 결국 임대주택은 일반분양 물량하고만 섞어 인가를 받았다.
조합원 A씨는 "조합원한테는 우선적으로 좋은 물량을 줘야 하는데 왜 임대랑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느냐는 불만이 있었다"며 "우리 정서에는 임대라고 하면 왠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올 거라는 선입견이 있고 집값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믹스' 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단지 내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살도록 2003년 처음 도입된 정책인데, 취지와는 다르게 갈등만 겪고 있다.
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최대 15%를 임대주택 몫으로 분양해야 한다. 재건축은 정해진 비율은 없으나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보면 늘어난 가구 수의 절반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을시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사업장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정부는 최대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임대주택이 차별받지 않게 여러 규칙을 정해놓고 있지만 조합원 입장에선 집값이나 사회적 인식 문제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도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 물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사업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용적률을 상향한 만큼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는데, 기부채납 중 상당부분이 교육부지를 구입하는 데 쓰이게 돼 인가를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학교 문제로 교육 부지를 조합해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중 일부를 교육부지 구입에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다른 핑계를 대며 인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지 기부채납을 인정하게 돼버리면 그만큼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비용을 대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도 안 되고 있다"며 "서울시에게는 임대주택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사업을 미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 전은 물론 이후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아파트는 임대주택에 '딱지'를 붙인 채 분양을 진행했다. 전체 동 중 임대 동만 따로 만들어 짓거나 선호도가 낮은 아래 층수를 분양하는 식이다. 입구나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거나, 커뮤니티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기도 했다.
최근 재건축으로 지어진 대규모 단지 임대주택에 입주한 한 입주민은 "경쟁률이 세서 당첨될 땐 여기저기서 축하를 받았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 임대는 차별받는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며 "아직은 혼자니까 괜찮겠지만 결혼해서도 살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셜믹스' 정책을 포기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재건축도 의무비율을 부여하는 등 오히려 정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지속 중이다.
그러나 임대주택 비율을 확대할 경우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 이와 동시에 임대주택을 향한 차별적인 분위기도 악화될 우려가 커 임대주택 비율만 늘리는 것이 진정한 '소셜믹스'인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한 재개발 조합원은 "같은 아파트 내 같은 평형이라도 임대랑 같이 생활한다고 하면 선호도가 떨어져 집값에도 영향을 받으니 조합이 좋아할 리가 없다"며 "내 돈을 들여서 남의 집을 지어준다는 인식도 있어 시선이 곱지는 않은데 무작정 짓겠다고 하면 해결되는 것이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y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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