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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검찰, 2심 선고 불복···쌍방 상고
입력 2019.09.11. 18:15 댓글 0개【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관련해 이 지사와 검찰 양측이 1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수원고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가 받는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사사칭’과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존중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TV토론회에 나와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지사직은 유지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heee9405@naver.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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