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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법, 가데나기지 비행소음피해에 2886억원 배상 명령

입력 2019.09.11. 18:14 댓글 0개
【가데나 공군기지=AP/뉴시스】지난 2012년 4월12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에 RC-135S 미군 광역정보수집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은 11일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와 관련 비행금지 및 배상을 요구한 재판에서 261억엔(약 2886억원)을 배상할 것을 국가에 명령했다. 그러나 비행금지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2019.9.11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오키나와(冲繩)현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 2만2000여명이 미군기 비행에 따른 소음으로 건강 등의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야간 및 새벽 비행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가데나 폭음 소송'의 항소심에서 후쿠오카(福岡) 고등법원 나하(那覇) 지부는 11일 261억엔(약 2886억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국가에 명령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오오쿠보 마사미치(大久保正道) 재판장이 결정한 이 같은 배상액수는 1심 재판 때의 302억엔(약 3340억1500만원)에서 조금 감소한 것이다.

오오쿠보 재판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야간·새벽 시간의 비행 금지 및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은 항공기 소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음'지수'(W 값)가 75를 초과하는 지역에 사는 주민에 대해 W값에 따라 1개월 당 7000~3만5000엔이었던 1심 때의 배상액수를 4500~2만2500엔으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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