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늘어나는 소비자 분쟁 지역분쟁위원회 활용해보자

입력 2019.09.10. 09:58 수정 2019.09.10. 10:15 댓글 0개
오광표 법조칼럼 법률사무소 미래/변호사

최근 온라인을 통해 해외제품들을 직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그에 따른 분쟁도 덩달아 늘고 있다. 2018년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소비자분쟁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것이 해외직구관련 분쟁이었다.

보통 직구를 할 때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자신이 직접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고 배송만 위탁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있고, 해외직구 대행사에 물건의 구매와 배송까지 맡기는 방식이 다.

A씨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커피머신 하나를 구입했다. 제품대금 7만8천원과 배송비 10만원으로 모두 17만 8천원에 구입한 커피머신을 가동시켰는데 누수가 발생하고 전원마저 불량해 사용이 불가능 했다. 이에 A씨는 제품을 반품하고 환불받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전전 긍긍하고 있었다.

최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상담 문의 중 하나다. 그만큼 해외 직구가 많다는 증거다. 대부분의 이러한 분쟁들은 비교적 소액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몰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결책을 알더라도 돈을 받기 위한 수고로움이나 비용 부담을 우려해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온라인 구매대행은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A씨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반품한 제품에 대한 제품대금 환급은 제품대금을 받은 자와 구매대행을 하는 자가 연대해 지급하도록 돼있다.

해외직구의 경우 반품을 할 때 해외에서 배송을 해야하므로 배송비를 누가 부담 하는가가 문제다. 판매자가 해외사업자이고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반품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에서는 구매대행사에게 반품 하고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대행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자가 돈을 요구하더라도 온라인 구매대행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 낭패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이 소액이라 변호사를 통한 소송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할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지레 겁먹기 일쑤다.

소액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포기하지 말고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7개 지역별, 5개의 전문분야별로 구성돼 운영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광주·전남 조정위원회는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분야별 전문가, 법조인등으로 구성돼 소비자 구제 활동을 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비자분쟁 사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당사자들이 수락할 경우 그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A씨와 같은 소액의 소비자 분쟁은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조정 성립률이 2018년도말 현재 70%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필자는 소비자 분쟁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서민들의 다양한 소비 문제들을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분쟁해결기구를 두고 있다. 분쟁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난이도, 액수에 상관없이 해결 할 수 있는 발빠른 대처를 위해서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있다. 소액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소비자 분쟁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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