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유명 한우브랜드 둔갑 판매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9.09. 14:49 수정 2019.09.09. 15:48 댓글 0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인터넷 허위 판매 9개업체 단속
미국산→국내산 거짓표시 업체도
타지역 한우를 전남 유명 브랜드 한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통신판매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박중신 농관원전남지원장이 단속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타 지역에서 구입한 국내산 한우를 전남의 유명 브랜드 한우인 것 처럼 속여 인터넷에서 판매해 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미국산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정육 판매점도 적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 업소 1곳과 타 지역 한우를 전남지역 유명 브랜드 한우로 거짓 표시해 판매해 온 업체 9곳을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 따르면 여수시에서 모 정육판매점을 운영하는 A씨(56)는 미국산 쇠고기 855㎏을 구입해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해 불고기용 2천 244만원, 갈비살 715만원 어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A씨는 수입 쇠고기를 업소 밖 비밀공간에 따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피해 오다 기동단속반의 '원산지 DNA 분석 단속'에 적발됐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또 타 지역 한우를 전남지역 유명 한우브랜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온 통신판매업체 9곳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식육판매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실제 매장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규정에 맞게 하고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홈쇼핑이나 자체 홈페이지 등 통신판매에서는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모두 3천160㎏의 고기를 판매했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 업체들은 유명 한우 브랜드로 속여 팔면서 1㎏에 5천~1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개 통신판매업체 중 한 업체는 몇년 전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단속된 뒤 매장의 원산지 표시만 수정하고 통신판매 문구는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해 오다 또다시 적발되기도했다.

'거짓표시'는 원산지 표시 항목에 해당 유명 브랜드명을 그대로 표시한 것이고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원산지 표시 항목에 국내산이라고 적은 뒤 유명 브랜드 이름 등이 들어간 문구를 추가로 표시한 것이다.

하지만 '거짓 표시'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중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은 "불고기와 갈비살의 경우 수입쇠고기와 국내산 한우의 수작업이 비슷해 가장 속기 쉬운 품목"이라며 "명절은 물론 평소에도 꾸준한 단속을 벌여 소비자들이 속지 않도록 부정유통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철기자 douls18309@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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