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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검찰 수사 속도

입력 2019.09.05. 15:44 댓글 0개
수사 지휘부서 변경 뒤 광주시청 압수수색
복수의 참고인·수사 대상자 등 소환 조사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4월 광주경실련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비리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내용은 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유출과 우선협상대상 선정과정 속 이의제기 수용 의혹, 특정감사 실시 배경, 광주도시공사 중앙1공원 사업자 반납 등 의혹 등이었다.

지난 5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오던 검찰은 최근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한 뒤 수사 지휘부서를 다시 정했다.

당초 형사1부의 지휘 아래 수사과가 진행하던 이 사건을 전날 특수부로 재배당한 것이다.

이는 사안의 중요성과 신속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수사 부서 변경 하루 만에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또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의 참고인과 복수의 수사 대상자를 계속 불러 조사를 이어가는 등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영장을 발부 정도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볼 수 있다. 사안의 성격을 감안,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말 이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간 건설사가 공원 부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공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앙공원 등 일부 부지에 건설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2000만 원대에 육박하는 데다 한양과 호반건설의 아파트 건립 세대 수를 광주시가 확대해 주면서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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