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윤, GTX-A 개통식 참석···"대중교통 혁명의 날"뉴시스
- [속보] 외교부 "이종섭 호주대사 사의에 대통령에 보고드려 수용"뉴시스
- [속보] 고위험 소아수술 연령 가산 1세→6세 미만 확대···최대 1000%↑뉴시스
- [속보] 경기·인천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하루 입원당 5만원, 지방 10만원 지원뉴시스
- [속보] 정부 "의료개혁 뒤집는 일 없다···불행한 역사 반복 안 해"뉴시스
- [속보] 정부 "교수 사직·전공의 이탈 장기화 매우 유감···대화해야"뉴시스
- [속보] 의대생 '유효' 휴학 신청 1만명 육박···전날 768명 추가뉴시스
- [속보] 이종섭 측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 표명···강력 대응"뉴시스
-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 "대한항공과 통합, 차질없이 진행"뉴시스
- 두나무앤파트너스, AI 스타트업 '릴리브에이아이' 투자뉴시스
수영장서 점프 입수하다 부상
입력 2019.09.04. 19:30 수정 2019.09.04. 19:30 댓글 0개
법원 “광주시가 손해배상해야”
수심 1.2m의 수영장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이용객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도약대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과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오연수 판사는 4일 A씨가 광주시와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와 보험사는 연대해 A씨에게 2천73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시가 관리하는 건물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다 2014년 7월27일 자유수영 시간에 수영장 1번 레인에 설치된 도약대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중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가 골절됐다. 오 판사는 "광주시는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도약대를 이용한 점프 입수를 할 경우 이용자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광주시는 수영장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저작권자 ⓒ 무등일보 기사제공.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
많이본 뉴스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3[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4[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5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6한국공항공사, 스마트항공권 KB국민은행 앱서도 발급 확대..
- 7창원상의, 고용부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경·울·부센터 선정..
- 8부산항 북항 랜드마크 부지개발 '또 유찰'···제안서제출 '無'..
- 9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전년比 15% 올린다..
- 10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
키워드뉴스
댓글많은 광주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