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수영장서 점프 입수하다 부상

입력 2019.09.04. 19:30 수정 2019.09.04. 19:30 댓글 0개
법원 “광주시가 손해배상해야”

수심 1.2m의 수영장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이용객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도약대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과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광주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오연수 판사는 4일 A씨가 광주시와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와 보험사는 연대해 A씨에게 2천73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시가 관리하는 건물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다 2014년 7월27일 자유수영 시간에 수영장 1번 레인에 설치된 도약대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중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가 골절됐다. 오 판사는 "광주시는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도약대를 이용한 점프 입수를 할 경우 이용자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광주시는 수영장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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